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5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42호, 2020.10.29.)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○ 주요 개정사항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[별지 제3호서식]의 중요내용 (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, 보유 및 이용기간, 제공받는 자, 제공받는 자의 목적)을 알아보기 쉽고, 명확하게 표기 ○ 시행일 : 2022년 12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