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50호(2022. 10. 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Ⅱ. 약제 “[122]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뮤렉스정 등), [232] Sodium alginate 경구제(품명: 라미나지액 등), [634]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(품목: 코아가덱스주250IU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, [131]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(품명: 마카이드주), [232]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Esomeprazole(품명: 넥시움정 등), [241] Somatropin 주사제(성장호르몬제)(품명: 유트로핀주 등), [339] Romiplostim 주사제(품명: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), [396] Dapagliflozin 경구제(품명: 포시가정10밀리그램), [439] Vedolizumab 주사제(품명: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