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6호, 2022.11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
제목 |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급여기준 |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LEAD 제거용 SHEATH의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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