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6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4호, 2022.1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
제 목 | 희소·필수 치료재료(JONES TUBE) 급여기준 | CENTRIMAG PUMP,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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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일 : 2022. 12. 1.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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