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64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52호, 2022.10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| 누588(02) 면역형광법-세균항체(균종별)-바르토넬라의 급여기준 누588 면역형광법-세균항체 (균종별)-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| 나598-1나(1)(가)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- 비유전성 유전자검사- 고형암-Level I 주항의 수가산정방법 및 급여기준 | 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기준 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|
○ 시행일 : 2022.12.1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