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4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3호, 2022.5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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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-660나 염기서열분석-유전자형그룹3
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(별표) 누-660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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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-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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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-14-3 사마귀제거술
제1편 제2부
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(별표 8) 자14-3 신설, 자430-1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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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일: 2022.7.1.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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