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2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25호, 2022.5.26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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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취약지 적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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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532 약물 및 독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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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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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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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((Patient Controlled
Analgesia)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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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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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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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M/P-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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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일: 2022.6.1. (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.7.1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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