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6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45호, 2021.12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: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, 한방병원까지 확대 ○ 시행일 : 2022.1.17.부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