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진료비 사전점검 프로그램 ROI 최신고시정보 고시 제2021 - 362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: 관리자 전화: 1833-3280 작성일: 2022-01-13 조회수: 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36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2021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□ 주요내용 및 문의 ㅇ (주요내용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6] "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" 일부 추가 및 제외 □ 시행일 : 2022.3.1. 부터 파일 고시 제2021 - 362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.zip 목록